정부에서 저신용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은 햇살론 입니다.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연간 10% 내외의 저리로 대환이 가능해 인기가 있었는데 2015년 4월 27일부터 새롭게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신설해 이자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 및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에게 저리의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 ․ 청년 햇살론」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대학생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대학생의 저금리 공적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햇살론 대상자

 

추진 배경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학생 대출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학생 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금리 대출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청년실업률 상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등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초 돈을 빌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층들에게 대환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햇살론 상품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햇살론

 

햇살론 생활자금대출 자격 조건

 

대상 : 대학생 및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29세(군필자 만31세) 이하 청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금리 : 연 4.5% ~ 5.4% 보증료율 0.1%

한도 : 최대 800만원

거치기간 : 최대 4년 (군복무시 2년추가)

상환기간 : 5년이내

 

기존 햇살론과 차이가 있다면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은 합산해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환대상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의 햇살론 자격조건을 확인후 이용 가능 합니다.

 

 

 

이번 제도는 2013년도 17개 은행이 조성키로 한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시행 됩니다. 이에 따라 총 규모는 기금의 5배인 2,500억원 범위내에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 승인 후, 아래의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 취급은행

 

시중은행 :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시티은행

지방은행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특수은행 : 기업, 농협, 수협은행

대학생 청년 햇살론 자격조건 비교정리 (자료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생활자금

고금리전환

용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재비 등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 이율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 전환

대상

-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인 청년층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좌동

한도

최대 800만원

최대 1,000만원

금리

연 4.5% ~ 5.4%

좌동

거치기간

최대 4년(군복무시 2년 추가)

좌동

상환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신청(상담센터 ☎ 1600-5500)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축은행은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 청년층에게 저금리 지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로 개별 안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층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시 저축은행은 실행전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및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의 경우 서면증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면으로 불가한 경우 소득확인서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소득확인서'란 현재 직장의 사업자번호 연락처, 근무기간, 월급여 등이 기재되고, 근무지 대표자가 서명 날인되었다면 가능 합니다. 대상에 해당 되는 분들은 기존 햇살론 보다 더 낮은 이자로 대환 및 생활자금 이용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