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해 드리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 상품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본다면 준비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위 담보대출 상품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최고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대출가능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단, 계약 갱신은 전 임차보증금에 증액 금액을 합산한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은 최고 1억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 가능.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1년 이상 2년 이내, 분할상환 1년 이상 10년 이내 (총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기간 가능) 분할상환의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중 선택. 마이너스통장식 자동대출 불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 기본금리 대출기간 2년이상, 신용등급 5등급 이상 기준.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12개월 변동금리 : 6개월 4.36%, 12개월 5.04%

- 잔액기준 COFIX 연동 6/12개월 변동금리 : 6개월 4.72%, 12개월 5.40%

- 우대금리 : 최대 1.40% 우대 (신용카드 최고 0.3%, 가족사랑/거래실적우대 최고 0.7% 급여이체 최대 0.3%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공통서류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임차주택 및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증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도는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사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미혼자)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건물 확인서류, 구 전세계약서 등 


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 (계약서 작성일 기준)로 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목시적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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