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원 명칭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인데,

이것보다는 산후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조건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대상

 

출산을한 가정의 재산이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산모 사망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인정이 가능한 2촌이내 직계가족(배우자) 지원 가능

- 유산 및 사산도 포함 (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였을때)

- 최소 출산 후 20일 이내에는 신청해야함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이나 그 예정일이 전40일 후 30일 이내에 있으신분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 산모가 아이를 출산후 신생아를 관리하고 산모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2주/1인, 태아를 기준으로함)

 

 

 

 

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기간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7:00 (도우미의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한 8시간)

                         토요일 09:00 ~ 13:00 (4시간)

- 2주(일요일 제외 12일) : 3태아 이상의 경우나 중증 장애인 산모의 경우 4주(24일)

                                     쌍둥이 산모의 경우에는 3주(18일) 동안 이용할수 있음


 

 

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 (산모식사)

- 산보, 신생아 방청소

- 감영 예방 및 관리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기타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해 정신적인 안정 및 정서적 안정을 도움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 신생아 돌보기 (목욕,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기본적인 예방접종 안내


 

 

5.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주소지 관할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신청서1부, 산모의 건강보험증 복사본, 소득증빙자료, 출산일 관련 증빙서류, 자동차 등록증

 

지금까지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수당을 포함하여 괜찮은 정부지원 방법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이런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내년이면 아이가 초딩이 되는데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건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복지로에서 발행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관련서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서식)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관련서식_보건복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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