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행 했던 대출사기사례 몇가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정말 힘들어서 많은 고민을 했을텐데 이런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능 행동 인데요.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들은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취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피해사례들이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당당하게 소속사의 이름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역시 모두 거짓이니 대출사기 사례를 살펴보시고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대출사기피해사례

 

1.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고 묻기에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더니, '대출승인은 되었는데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 함○○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하여 총 180만원을 송금했으나 사기 당함.

 

2. ○○캐피탈에 근무하는 강○○라고 신분을 밝히고 저리대출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여 ○○캐피탈 홈페이지 상 대표번호와 전화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대출심사 부결에 대비하여 법무용 공증을 해야 한다며 김○○ 법무사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87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대출사기로 확인됨.

 

3. ○○은행이라며 전화하여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아 당일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고 같은 날 상환을 위해 전화상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사기범의 계좌로 확인됨.

 

4. ○○은행 직원인데, ○○저축은행에서 이용중인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니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 가능여부 심사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대부업체 등에서 본인 대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은행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며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대출금을 편취.

 

5. ○○캐피탈이라며 전화하여 ‘예치금으로 11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송금하였고, 다시 신용기록 삭제 명목 100만원,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하여 각각 입금을 하였으나, 대출은 진행되지 않고 환급을 거절함.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 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만약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직원 연결 요청 후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2014.7.29. 이후의 대출사기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 가능 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도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일반(직장인 등) : 연20%이상, 영세자영업자 : 연15%이상

   ※<지원대상> ①신용등급 6~10등급 ②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 등 ③지원대상 고금리채무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제외대상> ①고금리대출 총액이 3,000만원 초과 ②소득 대비 채무액 과다(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40% 초과) ③직업 및 소득이 없는 자 ④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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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햇살론 대상자 신청 및 서류, 취급은행 정리

 

대출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누구도 미래의 대출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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