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기준 우선 공급 대상자 확정 발표
[행복주택 공급기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
2015. 4.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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