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혜택과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원 명칭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인데, 이것보다는 산후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조건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대상 출산을한 가정의 재산이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산모 사망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인정이 가능한 2촌이내 직계가족(배우자) 지원 가능 - 유산 및 사산도 포함 (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였을때) - 최소 출산 후 20일 이내에는 신청해야함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이나 그 예정일이 전40일 후 30일 이내에 있으신분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 산모가 아이를 출산후 신생아를 관리하고 산모..
2013. 4.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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