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명의도용건들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기준이 강화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 직군에 따라 필요서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

 

 

직장인 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재직서류와 소득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1. 재직서류 :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재직서류로 인정이 되는 것은 최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직장 근무이력을 증빙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직장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받게되면 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는 근무지에서 발급해주는 재직증명서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가 되어야하는곳, 최초 근무일자가 명시가 됭어야 하는곳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진행전 한번쯤 확인해 보신 후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하게 두번 준비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득서류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급여통장 입니다. 회사명의로 매달 일정금액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간혹 개인사업자 밑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송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매달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간혹, 소규모 회사의 경우 급여를 축소 신고해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1년이상 재직한 직장인들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소득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데, 이때 19번 항목인 비과세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곳과 인정이 안되는 곳이 있으니 이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비과세를 소득에 포함시키는 곳이라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한도금액 역시 높아질 확률이 있으니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이밖에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직장인 신용대출 소득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서류 : 금융기관에 필요에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거래통장 3개월 거래내역서, 휴대폰금액 납부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조건에 따라 위의 서류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신용대출 준비서류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곳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1. 재직서류 :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사라는 방식으로 배정된 담당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사를 위주로 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2. 소득서류 : 사업자의 소득서류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먼저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그밖에 카드매출전표, 소득금액증명원, 수기장부 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경우 대부분 최대한도금액은 1000 ~ 2000만원 까지 이용이 가능 합니다.

 

3. 기타서류 : 사업자 신용대출 기타서류의 경우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거래통장 3개월 거래내역서, 휴대폰요금 납부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랄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신용대출 준비서류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기준은 회사에 위촉계약이 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즉,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학습지 교사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재직서류 : 재직서류의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촉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행랑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빠른 곳은 하루 늦는곳들의 경우에는 2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2. 소득서류 :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증빙을 대부분 급여통장을 통해 진행을 하는데, 소득산정방식이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 이점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의 100%를 인정해 주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영업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예상하여 제외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득의 65% ~ 80% 까지 실제소득으로 하여 환산이 됩니다. 연봉의 경우 1년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곳이 있으며 급여통장 6개월, 3개월의 합을 나눈 금액을 매달 소득으로 환산하여 금액이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몇몇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과 재직증빙 없이 간단하게 명함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필요한도금액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주부 신용대출 준비서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주부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편인데,

 

1.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배우자의 소득으로 한도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3. 주부의 신용만으로 가능한 경우

 

위의 세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 입니다. 한도금액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이 되며 최대한도금액은 4000만원 입니다. 주부의 신용만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한도금액이 크지 않으며 대부분 최대한도금액은 1000만원 내외 입니다.

 

 

 

 

● 신용대출 준비서류 한번만 준비하면 끝

 

 

대출 실행 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서류준비시간 입니다.

처음 준비했던 서류들이 심사도중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을때,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추가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출실행시간 역시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용대출을 생각하고 당일승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보안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추가요구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최초에 추가서류를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첨부를 한 상태에서 보완이 떨어졌을 경우, 바로 첨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7등급, 8등급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곳의 금융기관에서 100% 승인이 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파이낸스닥터의 경우 현재 신용대출을 진행하는데 있어 최초 한번만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무료상담을 통해 현재 조건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무료 컨설팅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 진행시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나 선이자등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신용대출 서류를 단 한번의 준비만으로 모든 진행절차를 무료상담을 통해 1%라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파이낸스닥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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