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확인하신 후, 자금 소진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매년 분기 초 공시가 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이용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올해 지원규모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고, 이자 역시 낮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자금을 융자 받을 때,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종류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밖에 창업, 특화, 전환, 경영안정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2018년 지원내용


 자금구분

지원규모 

지원시기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6,800 억원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25 억원 

자금소진시까지 

 지원금액

16,025 억원 


소상공인대출 지원 대상


공통지원자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 ※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세부지원조건

 구분

세부 

신청조건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 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 

소상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이수한 유망 특화 업종 분야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상시근로자 5인미만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등

- 14년 여성가장, 협업화, 장애인 지원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발급 : 각 지방 중기청 및 시,구,군청, 읍,면,동사무소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업종전환 또는 폐업예정자

-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 1년 미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월임차료x100) 보호범위 내의 임차인 

전환대출 자금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

- 신용등급 4~5등급

- 희망리턴패키지 졸업후 취업에 성공한자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융자조건


금리는 매 분기별로 달라지며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변동금리 입니다. 현재 2018년 1/4분기 소상공인대출 이자는 2.94% 입니다. 단, 신청 구분에 따라 금리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구분

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 연 2.94%

- 단, 소상공인 창업학교 졸업생은 연 2.54% 적용 

 소공인특화자금

- 연 2.94% 

 사업전환자금 

- 연 2.54% 

 일반경영안정자금

- 연 2.94%

- 단, 장애인 기업은 연 2.00%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 연 2.5% 고정금리 

 임차보증금안심대출

- 별도공시 

 소상공인전환대출

- 연 7%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최대 2년 포함), 장애인 기업은 7년까지 유예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 금액의 70%,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 농협중앙외, 저축은행중앙회, 산업,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20개)




2018년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조건을 살펴보신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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