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납입기간을 빨리 하고 오래 받을 수 있는 흥국생명 연금보험 (무)흥국ok연금보험의 보장 내용 및 주요 상품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과 관련해 불안함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 별도로 준비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5~85세까지 연금지급개시 나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 형태 복수선택이 가능해 개개인에 맞도록 설계가 가능 합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약정한 보험료외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계약자적립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자금 필요시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이 가능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흥국 ok연금보험은 무배당보험이므로 배당이 없는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흥국생명 연금보험 (무)흥국 ok연금보험 가입조건

 

보험종류

적립형, 거치형

가입나이

적립형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5세)
거치형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연금지급개시나이  45세 ~ 85세
부부연금형(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보증형)의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48세~85세 
보험료납입기간  적립형: 2, 3, 5, 7, 10, 15, 20년납, 전기납
거치형: 일시납 
연금종류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금액보증형)
가입후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변경가능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80%이상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매월 50만원
(36회 지급)

 

흥국생명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보증지급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개시일시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기대여명 보증지급)

 

금액보증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개시일시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부부연금형

보증지급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개시일시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기대여명 보증지급)

 

 

안내사항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의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두가지의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일시금 포함) 및 분할비율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형, 기대여명보증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 이상으로 합니다.


- 부부연금형에서 기대여명보증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을 보증기간으로 산출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50년)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금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Ⅰ,Ⅱ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상속연금형Ⅱ의 경우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 매월 지급의 경우 1개월후, 3개월 지급의 경우 3개월후, 6개월 지급의 경우 6개월후부터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개시일시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지급) 상속연금형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서 연금개시일시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금개시시점의 다음 보험년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지급) 상속연금형 2.

 

 

무배당 3대질병납입면제특약(8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납입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3대질병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제1보험기간은 제2보험기간 개시 전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 무배당New종신사망보장특약(2종)[기준:특약가입금액1,000만원]
- 무배당New종신사망보장특약(2종)-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등으로구성된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때 제1보험기간 1,000만원 제2보험기간 500만원
- 제1보험기간은제2보험기간개시전까지를말하며,제2보험기간은이특약을부가할때회사소정의범위내에서정합니다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연복리 1.5%를 최저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 / 20 /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기대여명)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 이상으로 합니다.


부부연금형에서 기대여명보증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을 보증기간으로 산출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50년)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속연금형Ⅱ의 경우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 매월 지급의 경우 1개월후, 3개월 지급의 경우 3개월후, 6개월 지급의 경우 6개월후부터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8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두 가지의 연금형태(연금개시일시금 포함) 및 연금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각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연복리 1.5%를 최저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 / 20 /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기대여명)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 이상으로 합니다.


부부연금형에서 기대여명보증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을 보증기간으로 산출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50년)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상속연금형Ⅱ의 경우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 매월 지급의 경우 1개월후, 3개월 지급의 경우 3개월후, 6개월 지급의 경우 6개월후부터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흥국생명 고객센터 1588-2288 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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