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과 종신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흥국생명 종신보험 (무)프리미엄암평생보장보험 보장내용과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기암(또는 특정암) 진단시 사망보험금 100% 선지급

2. 보험료 증가없이 평생보장. 단, 고정부가특약 (무)소액암보장특약 갱신형 및 선택특약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암진단시 또는 50% 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 면제(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4.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

 

흥국생명 종신보험 (무)프리미엄암평생보장보험 가입조건

 

보험구성 : 주계약 + 고정부가특약 (무)소액암보장특약Ⅱ(갱신형)을 고정부가 합니다.

보험기간 : 종신

납입기간 : 일시납, 5,7,10,15,20년납, 55,60,70,80세 납

가입나이 : 만15세 ~ 60세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진단급여금A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

◇ 암진단급여금B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 기본보험금의 100% + 가산보험금
◇ 암진단급여금B가 이미 지급되었을 때
: 기본보험금의 50% + 가산보험금 

암진단급여금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 또는 “4기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암진단급여금B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기본보험금의 50%
※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유방암(4기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기본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중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로 분류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 “특정암” : “간암”, “폐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흉선암”, “중피종”, “카포시육종”, “복막암” 등 [세부항목은 “약관 별표3 특정암 분류표” 참조]


- 암진단급여금A 및 암진단급여금B에 대하여 동시에 2가지 이상 진단확정되더라도, 그 중 보장금액이 가장 큰 암진단급여금A만 보장하여 드립니다.


- 기본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예정적립액의 105% 중 큰 금액
- 기본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은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더한 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적립액의 인출이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적립액의 105%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예정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한 금액


- 적립액 : 납입보험료 및 이전 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액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


- 예정적립액 : 납입보험료 및 이전 예정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이 계약에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액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


- 가산보험금 : 사망보험금 또는 암진단급여금A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적립액과 예정적립액과의 차액으로 하며, 기본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또는 암진단급여금A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진단급여금B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사망보험금 또는 암진단급여금A 지급사유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암진단급여금A은 암진단급여금B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본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보험금의 50%”와 “암진단급여금B 지급사유 발생 후 예정적립액의 105% 금액” 중 큰 금액에 가산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흥국생명 종신보험 (무)프리미엄암평생보장보험 고정부가특약 조건

 

무배당 소액암보장특약Ⅱ(갱신형)

 

소액암진단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지급금액 1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무배당 암발생후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후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1,000만원

 

-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으로 인하여 납입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납입면제의 경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여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특약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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